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7일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 외에 접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미 측에 의약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 도입의 ‘입법예고’ 사실을 통보했으며 아직 미국 측 반응은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며 “2차 협상 결렬 이후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 FTA 2차 협상은 미 측이 우리 정부에 포지티브 시스템의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거부돼 결렬됐다. 김 대표는 또 “복지부가 입법예고 시한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린 것은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미 측이 FTA 협상에서 입법예고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늘려달라고 한 요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과 관련해 미 측을 배려하고 미 측 역시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여 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미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의약품 특허규제를 강화해 자국 제약사의 이익 증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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