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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5일 근무제 따른 주5일 수업제 무대책

교육인적자원부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해 명확한 시행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24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가 희망할 경우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시행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 타분야의 주5일 근무제가 완전 정착된 후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시행학교 지정대상을 기존 연구학교 및 우선시행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할 경우 내년 주5일 수업 학교가 당초 162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20일 “주5일 근무제가 다른 분야에서 완전히 정착된 후 주5일 수업제를 월1회, 월2회, 전면실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단계적 실시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주5일제 실무담당자는 “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을 정착시키려면 우선시행학교 대상을 기존 연구학교에서 희망학교로 확대해야 하며 2005년에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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