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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규정법 개정안 상정
입력2004-09-08 21:13:01
수정
2004.09.08 21:13:01
한나라당 의원 전원퇴장…여야 공방 점화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당초 의사일정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자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개정안 상정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 기권 1명으로 상정이 결정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 과정의 논란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오는 23일 발효 전에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마쳐 미흡한 부분을 시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한나라당도 별도의 개정안을 내는 만큼 오는 13일 상정해 같이 심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이상에서 ‘소위(현 소위)’이상으로, 문관은 ‘군수’이상, 경찰은 ‘경시(경찰서장, 현 총경급)’이상으로 범위 확대 ▦위원회 소환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위원 자격요건규정 삭제 ▦무고 및 허위 고발시 처벌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적 민간기구로 두고 ▦조사대상에서 군은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하기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ㆍ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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