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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나무젓가락등 일회용품 전면 사용금지"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이상 가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 1회용 컵과 접시, 젓가락 사용을 규제했으나 10평미만의 58만여개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행을 감안해 패스트푸드점은 아이스크림 용기 등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이 금지된다. 또 10만7,000여개소에 이르는 10평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나줘주면 안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돈을 받고 팔거나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맡긴 돈을 돌려주는 환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도 규제된다. 환경부는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이러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차로 3개월이내의 이행명령을 내린뒤 재차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백화점 매장 등에서 생선·육류·채소 등 물기있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봉투나 음식점에서 쓰는 전분이쑤시개·휴지·물수건·종이식탁깔개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품 등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비닐봉투와 종이쇼핑백 등의 제작비와 쓰레기 처리비 등 직접 경비만도 연간 2,45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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