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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혜택

행정자치부는 15일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시달하고 연간 승진인원의 10%를 우수공무원으로 발굴, 특별승진키로 했다.지침에 따르면 특별승진 대상은 4급이하 일반·기능직공무원으로 예산절감이나 세수증가, 제도와 시책발굴로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거나 어려운 집단민원을 원만히 처리한 경우,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한 자 등으로 승진소요연수가 1년내로 미달하더라도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3심제(3審制)를 도입해 단위기관별 심사와 동료·하급자 등 다면평가, 승진심사위 심사 등을 거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소속 장관이 직접 임용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과 실정을 감안, 장관 책임하게 소속기관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발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시 적극 추천하고 성과급 지급이나 주요보직 인사에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특별승진제의 적용범위를 3급까지 확대하고,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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