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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역외펀드 관리 강화

재경부, 자회사로 간주 감독당국서 사후관리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에 설립하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도 자회사로 규정돼 금융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이용호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이 코스닥 등록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조세회피 지역에 역외펀드를 세워 이를 주가조작과 허위 외자유치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외국환 거래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해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돼온 역외펀드 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해외 점포로 감독당국의 사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역외펀드에 대한 단순 신고, 운용현황 보고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업보고서 공시, 출자 및 신용공여 제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얼굴 없는 펀드로 탈법ㆍ편법 투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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