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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가뭄대책 봇물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발전용수 농사용 공급늘리고 가뭄피해 중기엔 저금리 대축정부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가뭄 피해주민들을 돕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 재정경제부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전북 임실군청과 운암면 사양마을 등을 직접 방문해 모내기상황과 채소작황을 점검했다.
진 부총리는 임실군과 사양마을에 각각 양수기 5대와 1대를 전달하고 가뭄에 멍든 농심과 아픔을 같이했다.
진 부총리는 이에 앞서 가뭄피해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은 고향을 방문해 가뭄극복에 동참토록 지시했다. 재경부는 각 사무실의 여건을 감안, 춘계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연간 휴가일수중 2박3일정도의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경부 직원 70여명은 이번주중 가뭄피해를 입은 고향을 방문한다. 또 산업은행, 담배인삼공사 등 9개 산하기관에도 직원들의 특별휴가를 권고했다.
▲ 산업자원부
농가 가뭄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중 밭농사용 관정 전기요금을 값싼 논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현행 밭농사용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1,100원에 ㎾/h 당 37.8원이며 논농사용 전기요금은 기본료 360원에 ㎾/h당 21.4원이다.
지금까지 추가 사용전력량에 한해 요금인하 혜택을 준 적은 있지만 사용전력 전량을 특례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가가 입게되는 비용경감 혜택은 47억원에 달한다.
산자부는 또 양수시설에 대한 긴급 전기가설공사를 지원하고 발전소 여유에 따라 발전용수의 농사용 전환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태안화력이 매일 인근농가에 2,500톤 규모의 발전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삼량진 양수발전도 추가로 2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 대책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양수기를 잔업과 휴일작업을 통해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물 부족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내 공업용수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 비상대책반을 설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철도청
계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농민들을 위해 전국 건설사업소 보유 양수기 138대와 고속철도건설 공사현장보유 양수기 49대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8대 ▦인천 18대 ▦경기 49대 ▦강원 22대 ▦대전 15대 ▦충남 12대 ▦충북 대 ▦광주 7대 ▦전북 11대 ▦전남 5대 ▦대구 4대 ▦부산 13대 ▦경남 1대 등의 양수기가 각각 지원된다.
철도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한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가뭄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양수기 지원을 벌이게 됐다"며 "이번 가뭄이 극복될 때까지 보유장비들을 계속 농민들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살수차와 양수기 지원에 열심이다.
서울시는 충남과 경기지역에도 양수기와 식수용 페트병 수돗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 6개 시군에 양수기 240대, 경기 5개 시군에 1.8ℓ짜리 페트병 수돗물 1만병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영주시에 수중펌프 9대와 엔진양수기 5대, 발전기 3대 등 모두 20여대의 장비를 긴급지원하고 전문 기술자 등 관계 직원 10여명을 현지로 파견했다.
동대문구는 자매도시인 충북 제천시와 전남 나주시, 경남 남해군 등 3개 지역에 양수기와 고압호스, 성금을 전달했다.
▲ 금융권
기업은행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용수시설 업체에 이달말까지 최고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가뭄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양수기 또는 지하수 개발 등 용수시설관련 업체 등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운전 자금 및 양수기 등 시설 구입 자금조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되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7.2%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지원에서 담보대출은 영업점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운전자금은 사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역시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어려운 거래기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산은은 별도의 한도 규정 없이 신청기업의 피해정도에 따라 소요자금을 결정한다.
최윤석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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