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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사장 연임불가능

요스트 케네만스 ING생명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ING생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의 재심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어서 위원들간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이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요스트 케네만스 사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ING생명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모 은행에 파견돼 있던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지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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