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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업무용차에도 세혜택… 연 5000억 누수

2억이상 수입차 87%가 업무용

경실련 "과도한 혜택 제한해야"

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명의 '슈퍼카'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현제도의 구멍 탓에 연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0만5,720대에 달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차량이 매년 법인차 구입으로만 4,930억원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차량 구입만으로 연간 4,930억원, 5년간 2조4,65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연간 경비처리 가능금액은 1조4,94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이 'BMW 520d'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5년간 각각 1억800만원과 9,017만원을 경비처리할 수 있었다.



경실련은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구매에 과도한 세제혜태이 주어지고 있고 조세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격이 비싼 수입차를 비롯한 고급차량일수록 부당한 세제혜택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 2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의 87%가 업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경우 3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내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 캐나다 기준을 적용하면 법 시행 5년째가 되는 해부터 연간 1조5,288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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