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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의료비·카드 이중공제

정부 "현금·카드 지출 구분 이달 이후나 가능"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빼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중복공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려 했으나 시행준비 소홀로 적용 한번 못해보고 유예,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 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두 가지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별돼야 하는데 11월 이후에야 가능해져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 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꿔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처럼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정산분부터는 선택 적용받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몇 푼 더 거둬들이겠다고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하려다 국민과 카드회사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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