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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신청후 다른직장 다녀도 명퇴금 줘야"
입력2000-10-01 00:00:00
수정
2000.10.01 00:00:00
"명퇴신청후 다른직장 다녀도 명퇴금 줘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ㆍ車漢成부장판사)는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허위진단서를 이용,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모(43)씨가 H연구원을 상대로 낸 7,600만여원의 명예희망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겸업기간에 지급한 봉급 640만여원을 돌려달라는 H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IMF사태 이후 H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명예 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새로 얻은 직장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냈고 H연구원에서도 관례상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퇴직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해고돼 거액의 명퇴금을 주지 않은 것은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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