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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차 분양분부터 전매제한
입력2002-08-02 00:00:00
수정
2002.08.02 00:00:00
■ 문답풀이주택조합·주상복합·오피스텔등은 적용안돼
9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대폭 제한된다. 지난 99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허용된 지 3년 만에 뛰는 집값을 잡는 일차적인 수단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제한이 가해진 것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아파트 분양권전매 제한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8차 동시분양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ㆍ시행 되는 시점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분양권 전매를 1년간 제한 받게 된다. 따라서 9월20일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8차 동시분양아파트는 당연히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올 초 서울 강북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되나.
-팔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분양 받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현재 소유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새로 산 사람은 공급계약일 1년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지역조합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과 주상복합ㆍ오피스텔은 전매제한 적용을 받나.
-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청약과정을 거친 분양권과는 성격이 달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되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전매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로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불법적인 분양권 거래가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명단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무당국도 주기적으로 전매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위반자를 적발ㆍ처벌하게 된다.
불법적으로 거래된 분양권은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금리수준의 이자를 주고 분양권을 매입해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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