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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치·금소법 개정안 발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땐 부당이득의 최고 30% 과징금

대출성 상품 계약 후 7일내 청약 철회 가능<br>"감독기구 현 체제 한계" 금감원·금소원 분리<br>금융위·금감원 수장 일원화 등도 논의 지속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법안이라 할 있다.

법안은 특히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양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감독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거론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제기하고 있어 감독기구 개편 방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동양사태 감안 금융회사 처벌 강화=법안을 보면 금융상품을 기능에 따라 보장성ㆍ투자성ㆍ예금성ㆍ대출성으로 분류하고 동일 기능을 지닌 상품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대출모집인 등은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동양사태'로 금융투자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상한선인 과태료 5,000만원을 바꿔 부당이득의 3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금소원과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중시하는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 산하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조율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동양사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불완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소송을 통한 보상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기구 현 체제 한계"…금감원ㆍ금소원 분리=법안이 분리 방안을 제시한 금소원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과 제재,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맡는다. 필요한 경우 감독 규칙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금소원장을 금감원장과 동등하게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해 위상을 높였다. 예산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감독기구 개편 방안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물론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동양사태를 키운 원인의 하나라는 점은 금융계 다수가 공감한다. 관료조직인 금융위가 민간 대형조직인 금감원과 분리된 상태로 지휘하는 형식은 비효율을 낳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50명 규모인 금융위에 비해 1,700명이 넘는 금감원은 시장의 변화를 상시 들여다보는 데 강하다"면서 "금감원이 동양사태의 조짐을 파악하고 금융위에 알렸지만 금융위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하는데다 금감원과 분리돼 있으니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고 주장했다.

동양사태에서 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2년 이후 10년간 구조조정이 더딘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통한 편법 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012년 7월 이후에도 실행이 늦었다. 금감원→금융위→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이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던 시기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면서 "증권사에서는 자신들이 잘 팔아서 그렇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신탁자금으로 들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관료의 한계"라고 토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필요성이 여전히 강한 이유 중 하나다.

◇조직 통합보다 두 수장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하지만 두 기관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금융위를 중심으로 통합하면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금융계의 우수 인재를 모으기 어렵다.

금감원 중심으로 가도 문제는 남는다. 무엇보다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민간 금융회사를 규제할 권한을 가질 만큼 도덕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한 사람으로 해 논의의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많다. 1997년 출범 당시만 해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은 한 사람이 겸임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업계의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 받게 될 테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거 수장이 한 명이었을 때 두 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빚은 사례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실적인 방안은 조직을 합치기보다 1997년 금융감독기구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권한과 조직이 비대해진 금융위 사무처를 줄이고 금융위의 합의제 성격을 높여 금감원의 집행기구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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