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불합리하다'고 규정하며 정면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원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각 부처 장관들도 일제히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검토 중인 전월세가격상한제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크다. 가격을 통제하면 주택공급이 지연되거나 감소해 결국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혹 정한다고 해도 향후 카드사 부실화시 책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서는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특히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될 수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향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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