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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직 상실위기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장 의원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신분이 특권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벗어나 소멸된 계좌로 계속 후원금을 받아 선관위의 감시를 피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소액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5,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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