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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가조작 결론' 더 지연될듯

파기환송심 "시간 달라" 요청 받아줘<br>내달 21일에 다음 공판 열기로

하나금융그룹-외환은행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아온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의 최종 결말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재개 시점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이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청한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 등 2명의 증인 신청과 2회의 추가변론(PT)을 받아들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유 전 대표의 유죄 취지 판결을 한 만큼 이날 공판이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되고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달라'는 유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7월21일로 잡았다. 더구나 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 측이 이날 공판에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구 증권거래법 215조)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할 방침을 밝혀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경우 파기환송심 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과 사용인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한 대로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론스타의 시장 교란행위는 관련 증거만 봐도 치밀한 계산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대법원 심리까지 거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유 전 대표에 대해 지체 없이 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위는 이번 재판의 경과를 보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이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 역시 그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 경우 론스타 측은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상반기 중간배당금까지 챙겨갈 수 있다.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의 중간배당을 챙겨갈 경우 하나금융은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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