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판매 시설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두 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담금은 ㎡당 최대 2,000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23년간 동결돼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자체들은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자칫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주저해오다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당 7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라면 서울시는 ㎡당 최대 1,000원의 두 배인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최고인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약 10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000만원)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000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000만원)도 순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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