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흥주점·사행성 품목 개소세 대상 확대… 간이과세는 폐지

■ 세목별 개편 방안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공청회'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23일 나온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공청회에서는 세목 전반에 대한 수술방안이 통째로 나왔다. 소비ㆍ법인ㆍ부가가치ㆍ재산ㆍ목적세 등 나라 곳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편방안을 세목별로 정리했다.

부가세-ATM 수수료·성형수술 등에도 세 부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품목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 각종 사설학원의 교육서비스 등이다. 조세연은 또 유흥주점, 사행성 품목, 고가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선진국에 비해 소비세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가 물가와 소득분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원비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 학원비도 10% 오르게 된다. 또 부가세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친다.

조세연은 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제도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를 면제하는 대신 매출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부가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기피, 무자료 거래 관행을 조장하는 간이과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재산세-상속·증여세 경감… 종부세는 지방세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 방침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또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하면서 재산세와 같이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안종석 조세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정비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 기업인의 상속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속세는 세수입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활력 저하 등 비효율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연은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부가세 품목 확대와 함께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재산가액이 최소 10억원을 넘어야 한다.

법인세-과표 구간 1~2단계로 축소… 부담 완화



소득세와 함께 대표적 직접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한 세부담 완화가 제시됐다.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 수입은 상대적으로 많아 경제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조세연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조세연은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1~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간 재조정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연은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 및 법인ㆍ비법인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의료·교육비 등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공제 항목이 과다해 세수부족을 초래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오는 8월 초 발표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의료ㆍ교육비가 지목됐다.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ㆍ교육비는 일정 규모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돼 총 급여에서 공제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의료ㆍ교육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4,7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식이다. 하지만 의료ㆍ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최초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한 뒤 여기에서 일정액을 빼주기 때문에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난다.

목적세-에너지세 등 본세에 통합 세목 간소화

공청회에서는 각종 세수에 주렁주렁 더해진 목적세와 부담금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나의 세원에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돼 납세자의 반감이 클뿐더러 조세행정의 비효율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본세에 통합해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세제가 꼽혔다. 유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기본이 되는 세목 외에도 주행세ㆍ교통세ㆍ교육세 등 목적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수입부담금ㆍ판매부담금 등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둬진 목적세수입과 부담금은 각각 특별회계를 통해 운용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조세연은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