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르면 17일 소위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안 시행은 법 통과 1년 후로 늦추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ㆍ본회의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간다. 현재 금괴 등 일부 금 제품을 매매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스크랩은 수집상이 중간유통업자에게 부가세를 얹은 금액을 가격으로 받아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형 고물상' 일부는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해 부가세를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도도입을 주장했으나 한국재활용협회는 납세협력비용 증대를 이유로 반대하는 등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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