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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모범규준 도입, 신중해야”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하 모범규준안)’이 법적 근거 없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상위법 근거가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모범규준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금융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는 모범규준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경련은 이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집중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전경련은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인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대상 후보를 사전에 한정토록 해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중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회사 내부사정을 잘 모르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다수의 사외이사에게 최고경영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주주권 침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칫 특정집단의 세력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이 본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인데도 금융당국이 시행 직후 대대적 점검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규제준수를 강제하는 대표적인 ‘숨은 규제’라고 공박했다. 전경련은 또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실패 문제를 금융권 전체 문제로 인식해 기능과 지배구조가 상이한 다른 금융권까지 동일 수준의 규제를 획일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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