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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변액보험도 예금보호 대상
입력2010-11-16 10:33:03
수정
2010.11.16 10:33:03
국무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안 심의ㆍ의결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 입점하는 것이 제한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금액과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예금자보호의 대상도 확대했다. 그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 돼 왔던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새로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정부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부정 발급 및 알선, 외국인 집단 밀입국.알선 등 환경 및 밀입국 관련 범죄를 자금세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해양경찰관이 경비활동 중 선박 나포, 범인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경비법 제정안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적,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기준을 도입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의 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맞는 규제의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축산물 포장대상을 닭, 오리 외에 식용란까지 확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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