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 12월로 연기 추진

7~10년간 전매제한 될듯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1지구의 분양 시기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1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을 받더라도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은평 뉴타운 분양 아파트는 단기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거주 개념의 주택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분양 시기를 12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말 은평 뉴타운 1지구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은평 1지구는 당초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분양 받은 직후 전매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은평 1지구에 전매 제한이 적용되면 전용면적 85㎡형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그러나 뉴타운을 개발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 공급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분과 별도로 11월 30일 이전에 동, 호수 추첨을 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