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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정위, 마산어시장조합 가격 담합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전어와 양념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소속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지난 2009년 9~10월, 2010년 8~10월까지 안내방송을 통해 매일 kg 당 전어 가격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은 특히 안내방송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전어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수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인들의 담합을 유도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마산어시장에서 양념가격을 기존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양념가격 인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어시장협동조합은 마산어시장내 91개 상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회비와 함께 해수공급 비용을 받아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같은 행위는 시장상인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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