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사정을 감안,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심장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 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분리됐던 판정기준을 통합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판정 제외 대상에 기존의 지체 절단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해 하도록 했고, 파킨슨병도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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