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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가구수 10%확대案,건교부 "근거미흡" 반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올린 `반포지구 신축 가구수 10% 증가` 요청에 대해 근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접수된 문서가 단순 민원 제기용 수준에 불과해 정시 공문서로 볼 수 없는 데다 ▲신축 가구수를 10% 증가해야 할 적합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서류를 반려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10% 증가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이같이 조치 했다”며 “근거 제시로는 인구영향평가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해도 최종 심사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반포지구 10% 증가 문제는 주무부서 검토 -) 국토정책국 검토 -)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서류 접수 후 최종 심사까지 최장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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