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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로 독도경비정ㆍ해군함정 건조

법개정 통해 낙후 독도경비정 교체

최근 금융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선박펀드'를 통해 독도경비정 등 해양경찰과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거돈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선박펀드의 투자대상에 국가보유선박인 `관공선'을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부, 해양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 발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가 관공선을 사들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유선박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상의 한계때문에 쉽지 않았던 독도경비정과 해군함정의대체건조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선박투자회사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식발행도 개방형 펀드로 운용, 공공기금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의 난립을 통한 펀드의 부실운용을 막기 위해 선박투자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현행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영유권 수호 등을 위해 기동력이 요구되는 독도경비정의 상당수가 낙후됐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대체건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선박펀드의 투자를 통한 대체건조의 길을 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병엽 의원도 "독도영유권 수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등 해상치안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의 보유함정 57척중 32척이 21년이상의 노후선박이어서치안공백이 불가피하고 일본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선박펀드를 활용하면 최신예 경비함을 일거에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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