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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연합공천 금지 선거법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21일 각종 선거에서 정당간 후보자연합공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안상수 의원 등 23인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서 한나라당은 『연합공천은 자기 당의 정책을 갖고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의 존립근거를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이고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의 승리를 기도하는 망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하는 정당간의 공모 금지, 정당추천 후보자의 타정당 지지 또는 추천 표방 불가, 정당과 당원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정당법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지구당 등록 취소 등을 각각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100분의 50은 의석수 비율에 따르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당추천 허용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분할 배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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