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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강사 전공제한 폐지

앞으로 대학의 영문과나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1개 학원이 여러 종목을 함께 교습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해당 전공분야나 이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어떤 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대졸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하고 학습자보호 차원에서 수강생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원에 전공, 자격증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수강료 반환규정도 현실화, 강의가 시작되기 전 수강생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면 이유에 관계없이 전액을 반환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일단 강의가 시작된 뒤 개인상 이유로 수강을 중단하면 잔여기간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예컨대 1개월 단위 학원의 경우 등록을 한 뒤에도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단 강의에 들어가면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6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 3개월째 다니다 그만둘 경우에는 남은 3개월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허위·과장 광고나 정원 초과, 무자격자 강사채용 등 학원측의 과실이 드러나 환불을 요구받으면 전액 또는 잔여기간 수강료를 계산해 되돌려줘야 한다. 이밖에 교습과정별로 하게 돼있던 학원등록 규정도 복수 교습과정 설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꿔 1개 학원이 입시반과 요리반, 미술반, 외국어반 등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사무실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기존 구멍가게식 단설학원 대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백화점식 대형 종합학원이 등장, 수강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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