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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영어대체시험 위헌”… 고시생 반발

오는 22일 치러지는 제46회 사법시험부터 토익ㆍ토플 등의 성적으로 어학과목 성적을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시생들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8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토익위헌`카페(http://cafe.daum.net/toto00toto)는 3일 변호사 선임을 완료, 소속 카페회원 명의로 금주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시생 개인자격으로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해 12월31일, 올해 1월2일 두 차례에 걸쳐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카페측은 영어대체시험의 형평성 침해, 법적 타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헌법소원을 각각 따로 제기하기로 했으며, 법률사무소 율경 소속 신창언 전 헌재 재판관과황도 수 전 헌재 재판연구관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카페측은 사법시험법 시행령상 영어대체시험제도가 지난해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과 독일어ㆍ불어 등으로 어학과목 시험을 치러온 수험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영어대체시험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사법시험부터 적용되지만 지난해 2차 시험을 본 학생은 영어대체시험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작년까지는 독일어ㆍ영어시험이 실시됐기 때문에 갑자기 토익ㆍ토플시험 등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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