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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도'의무약정' 바람

LG데이콤등 시행…"단말기 싸게 공급 가입자 확대 기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필수로 자리잡은 의무약정제도가 인터넷전화 서비스까지 확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가 단말기 공급제도를 바꿔 의무약정제 시행에 들어갔다. 고객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3년간 가입자를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터넷전화 1위 사업자인 LG데이콤은 지난 1일부터 myLG070 단독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할인제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LG데이콤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은 9만9,000원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이벤트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약정할인제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략정을 하지 않을 경우 9만9,000원에 구입해야 하는 전용 와이파이(WiFi)폰을 1년 약정시 33% 할인한 6만6,000원에, 2년 약정시 67% 할인한 3만3,000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도 이달부터 단말기 임대제를 폐지하고 약정할인제를 도입했다. 월 1,000원씩의 임대료를 받는 대신,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의무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만3,500원인 IF-100, IF-110 단말기는 3년 약정을 맺고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 무료로 제공된다. 또 최근에 나온 12만1,000원의 IF-200은 번호이동을 하고 3년 약정을 하면 3년 동안 월 940원씩 총 3만3,000원만 내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임대제를 오해해 단말기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분쟁 소지를 없애고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할인 판매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KT의 쿡인터넷전화 역시 약정할인을 해주고 있다. KT의 대표 단말기인 스타일폰의 경우 무약정시 31만원대인 단말기 가격이 2년 약정을 하면 30% 할인된 21만6,000원에 제공된다. 음성통화 위주의 저가형 무선 단말기는 2년 약정시 무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무약정 할인판매제가 하반기 번호이동 단축을 앞둔 마케팅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9월부터 평균 4.7일이 소요되는 번호이동 기간이 하루 이내로 단축되는 것을 겨냥, 더 싸게 인터넷전화로 갈아탈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하게 단말기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편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매월 30만명씩 늘어나 이달 초에는 400만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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