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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화의’ ‘파산’. 기업 경영자들이 단연 ‘기피대상 1호’로 손꼽는 도산 관련 용어들이다. 이는 도산법제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이 기업 경영상 ‘위기관리ㆍ예방’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서비스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국내 최초로 도산법 전문가가 경영컨설팅 회사를 열어 화제를 낳고 있다. ‘㈜로앤비즈핼퍼(Law&Biz Helperㆍ02-2198-5811)’를 설립한 박승두(49)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이 바로 그 주인공. 법학박사 출신의 박 소장은 3월 초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의 기틀을 마련했던 이른바 도산법제의 ‘달인’이다. 박 소장은 “도산법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법이 아니라 기업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며 “그럼에도 기업 내부의 자잘한 병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중병으로 악화시키는 기업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특히 “기존 경영컨설팅회사는 금융 전문가ㆍ법률 전문가ㆍ구조조정 전문가 등이 분리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체계적인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로앤비즈핼퍼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도산법 전문가라는 점 못지않게 박 소장의 매력은 바로 금융권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 박 소장은 한국산업은행에 20여년간 재직하면서 산은 노조위원장ㆍ금융노조 등 금융ㆍ노동 분야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쌓아 왔다. 경영컨설팅회사 대표 중 이 같은 경력의 소유자는 결코 흔치 않다. 또 지난 통합도산법 개정에 참여하면서 사법부ㆍ입법부 관계자들과 녹록지 않은 인연을 맺어 로앤비즈핼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다. 이 때문에 로앤비즈핼퍼의 자문 분야는 금융ㆍ자금조달ㆍM&Aㆍ부동산ㆍ노사관계ㆍ법률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전방위 토털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박 소장은 “특히 대기업에 비해 내부 역량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단 사채부터 끌어 쓰는 등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스스로 회생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로앤비즈핼퍼는 이런 점에서 해당 중소기업의 회생을 극대화시키는 전문 컨설팅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도산법 전문가답게 신불자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신용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로앤비즈핼퍼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 경제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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