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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차 수리비 보험처리하세요

동부화재, 특약 개발자동차고장에 따른 수리비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동부화재는 자동차 엔진 등 주요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그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고장수리비 담보 특약'을 단독 개발하고 1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판매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행한 계약자의 손해만을 보상한 것으로 고장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부화재가 처음이다.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특약을 추가하면 엔진, 미션 등 주요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국 500여 곳의 동부화재 지정 공장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도 6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10인승 이하의 국산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차령 10년 초과 및 총주행거리 12만 Km 초과 차량 ▦영업용차량 ▦외제차량 등은 가입할 수 없다.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담보주행거리(2만Km)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되며, 약관에 명기된 부속품에 직접적으로 생긴 수리비용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보험료는 주행거리 4만Km 미만의 소나타를 운행하는 사람이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연 108,200원(자기부담금 없음), 90,500원(자기부담금 5만원)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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