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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서영이앤티,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서 매출 40% 나와

2013년 이전에는 매출 96% 이상 내부거래서 발생

2013년 수입·요식업 진출로 내부거래액 30%로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에 나선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매출의 40% 이상이 하이트진로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매출액 902억원중 96%와 1118억원중 97%가 하이트진로의 내부거래에서 나온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였다.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하자 서영이앤티는 매출 874억원중 하이트진로와의 거래액을 30% 아래인 206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매출액 506억원 중 203억원(40.1%)이 여전히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은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이앤티는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자 그룹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맥주 관련 제품 공급을 하이트진로 뿐 아니라 외부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탈리아 프리미엄 오일&비니거 브랜드 올리타리아의 독점 수입 유통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키즈 카페 ‘딸기가 좋아’를 인수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불리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줄였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매출액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규제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해 30%(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소유하는 계열회사와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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