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국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공천헌금'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문국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문 대표 측 항소 시사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사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정상태가 열악해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 원을 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게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의 귀속 주체는 문 대표가 아니라 창조한국당이지만 정당의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직접 행위를 할 수는 없고 당 대표나 업무를 실제로 한 사람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표가 직접 또는 재정국장을 통해 이 의원의 당채 매입을 독려했고 이 의원이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에는 감사의 전화를 하기도 해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는 공정선거를 통해 실현되지만 후보자 추천 주체는 정당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실현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내놨다. 재판부는 "다만 당 공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했고 돈이 정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당채 판매라는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문 대표가 반부패 및 환경운동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47조2에 대한 문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문 대표와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문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당채 이자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선관위에서 1%면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법원)서는 문제가 된 모양이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문 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