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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에 지방재정 축난다'
입력2004-05-27 14:22:48
수정
2004.05.27 14:22:48
선관위, 지자체에 선거비용 659억원 청구<br> "출세지향·비리 공직사퇴자 비용 부담시켜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단 중도 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지방재정이 `골병'들고 있다.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정치적 야심과 비리행위 때문에 재.보선 요인이 발생, 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돼 주민부담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선출직공직자의 중도사퇴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지방선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법규정에 따라내달 5일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659억800만원을 요청했다고밝혔다.
선거별로는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4개 광역단체장 선거관련 355억3천400만원(평균 88억8천300만원), 서울 중구 등 19개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140억7천600만원(평균 7억4천만원), 38개 광역의원 선거관련 103억8천400만원(평균 2억7천300만원), 54개 기초의원 선거관련 59억1천200만원(평균 1억900만원) 등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161억8천700만원으로가장 많고, 부산 93억8천만원, 전남 79억9천600만원, 제주 19억6천900만원 등이다.
그러나 부산.전남.제주의 경우 선거공영제 도입에 따라 후보들에게 되돌려줘야할 선거비용 보전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것까지 합칠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관련지자체 부담 비용은 이보다 64억원이 많은 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의 선거비용 보전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은 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선관위 요청한 선거비용 전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해 지자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 됐다.
특히 경남지사 보궐선거, 제주지사 재선거를 비롯해 이번 재.보선 중 대부분이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거나 불법선거운동또는 비리 등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공직을사퇴하거나 비리사건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후보기탁금,선거비용 보전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등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주민 대부분은 선거비용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 공직사퇴자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지방재정을 축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이나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선출직 공직자는 반드시 선출직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출세를 위해 공직을 내던졌을경우 선거비용을 물리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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