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램버스 상대로 낸 소송 기각돼
입력2005-11-09 09:47:27
수정
2005.11.09 09:47:27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연방 지법은 8일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칩 솔루션 제공업체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로버트 페인 판사는 램버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 지급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램버스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램버스는 소송에서 삼성에 대한 특허권은 집행될 수 없고 유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정 판결 받을 위험을 피했다"고 밝혔다.
페인 판사는 지난 3월 램버스가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에 관련 문건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기각한 바있다.
램버스는 또한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삼성전자가 맞소송을 걸자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소재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페인 판사에게 요청했으나기각됐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