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인천공항 '원스톱 서비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여행 입국자 휴대품에 대한 검사와 통관을 동일 장소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통관 서비스’를 11일부터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 입국 여행객들은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물품이 1인당 면세한도(400달러)를 넘는지 여부와 총포ㆍ도검류 등 사전 통관 허가가 필요한 물품 휴대 여부에 대해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있을 경우 통관사무실로 이동해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여행객들이 세관 검사대에서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세액 고지서를 받은 뒤 물건은 일단 가져가고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