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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징역 5년 구형
입력2004-03-04 00:00:00
수정
2004.03.04 00:00:00
최수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4일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에서 “영광원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고 관계자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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