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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최장 60일까지 특별연장

현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최고 60일까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개별연장급여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7일 고용보험지원금 수준 확대및 지급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및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고용조정 지정 업종.지역의 실직자만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모든 업종의 실직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직업소개 인정범위도 구직급여 지급기간 내에만 인정됐으나 특별연장급여 기간도 인정키로 했으며 부양가족의 범위도 장애인, 한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로 확대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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