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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약 처방해 달라”의사에게 ‘45억 로비’

법인카드 줘 자사약품 처방 유도 제약사ㆍ직원 18명 적발 의사 266명, 명품에 자녀학원비 결제까지…3배 더 처방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CJ제일제당이 의사들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도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J제일제당과 임직원 15명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사 약품 처방을 많이 한 전국의 의사 266명에게 법인카드를 1장씩 제공하고 43억원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품 처방액에 따라 200만~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명품시계나 돌침대 구입은 물론 해외여행비, 자녀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CJ제일제당의 의약품을 유사한 경쟁사 약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했다.

리베이트로 3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의사들의 신분은 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이며 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다른 연루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줄 의도였다면 투명하게 드러나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제약회사인 B사의 지역 지점장 등 2명과 C사 지점장 등도 각각 680만원, 2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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