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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장 이용료 50% 지급…지원 조례 입법예고

의왕시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지역주민에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의왕시는 다른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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