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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조법 개정' 합의 이후… 국회통과 진통 클듯

■ 정치권 '노조법 개정' 어떻게<br>한나라 "입법과정 조속 마무리"<br>민주당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로"


노동부와 한국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가 지난 4일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합의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을 위한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은 노동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노사정 3자 타협안 도출 직후 법안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개정안 문구 등의 협의를 끝냈으며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이 힘들게 합의에 성공한 만큼 이를 최대한 존중해 빠른 속도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6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타협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7일 의원 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및 노동계와의) 정책 연합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3자 타협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되는 만큼 7일까지 개정안을 마무리한 후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의총을 거쳐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노위 통과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커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태도다. 추 위원장은 올 상반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합의가 없으면 법안 논의를 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다. 김상희 민주당,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24조2항)을 삭제해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각각 환노위에 제출한 상태여서 상임위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노사정 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자율결정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위원장이 야권의 의견을 반영해 끝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결국 이 책임은 추 위원장에게 쏠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결국 여야는 상임위에서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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