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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설비용 지자체 분담 대폭 확대/내달부터

오는 4월부터 주택재개발사업시 너비 20m이상의 도로와 어린이공원 이외의 모든 도시공원 건설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3일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입법 예고하고 4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어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나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돼 사업승인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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