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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우리은행 PEF 문제없다”
입력2005-06-28 17:21:02
수정
2005.06.28 17:21:02
편법대출 논란이 일었던 우리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수익률 보장 계약’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기 힘들어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이어 “아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힘든)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PEF와 관련된 풋백 옵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분명히 해주는 쪽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할 경우 PEF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은행 PEF 계약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은행 PEF는 지난해 말 쎄븐마운틴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우방 지분 31.9%를 인수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등을 보장받기로 옵션 계약을 맺어 편법대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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