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최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여비서 박모(34)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총 1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박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일을 맡겼다. 신뢰가 깊었기에 신분증까지 맡긴 게 화근이었다. 박씨는 연인인 보험설계사 조모(38)씨를 위해 김씨의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던 것이다. 조씨는 박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 김씨 명의의 주식을 팔도록 했고 박씨는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 보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박씨와 조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가 청구한 배상금 22억원 중 절반가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승낙 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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