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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차별영업' 제동

공정위 "현금지급기 수수료 차등 법위반 소지"

은행들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에 대해 차별적 영업 전략을 쓰려는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달부터 증권사들이 은행권 업무였던 지급결제서비스를 개시하자 은행은 증권사 카드의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를 은행 카드보다 비싸게 책정하려 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불합리적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은행 카드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은행연합회의 유권해석 질의에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회신했다. 은행들은 지난 4일부터 지급결제업무를 개시한 13개 증권사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은행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CMA로 고객 유치에 나서자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별화해 대응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정위는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간 수수료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은행들이 공동으로 증권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달리 할 경우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은행권이 보유한 현금지급기는 4만8,000대에 달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500대에도 못 미친다. 다만 공정위는 현금지급기 보유 대수에 따라 기관 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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