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자격증 신설

국토해양부, 노동부에 요청<br>심의 거쳐 2009년말께 확정

항만의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하기로 하고 노동부에 자격 신설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중국ㆍ일본과 컨테이너 항만 확충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핵심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육상용 장비인 기중기 운전기능 자격자를 채용, 자체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고 있어 생산성이 홍콩ㆍ싱가포르ㆍ카오슝 등 경쟁 항만보다 낮다. 재해율도 지난해 1.54로 전 산업 평균(0.72)의 2배 이상이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신설안은 중장비 관련 전문가그룹의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자격 신설 타당성이 인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직무내용ㆍ검정방법ㆍ출제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말쯤 신설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존 인력에는 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인력은 1,600여명 수준이지만 컨테이너 부두 개발 확대로 오는 2015년까지 1,700여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격증이 신설되면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 선진국형 항만물류인력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