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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사 플래닛82 대표 구속
입력2008-01-30 21:09:09
수정
2008.01.30 21:09:09
김광수 기자
"신기술 개발" 허위공시로 358억 챙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 등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4년 12월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 개발 중이던 나노이미지센서칩이 저조도에서는 영상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주가를 끌어올리려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에 매출을 부풀려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다음해 11월에도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시연회를 열고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일간지 등에 ‘고감도 사진, 동영상 나노센서칩 세계 최초 개발, 3개월 내 양산 가능, 내년 중 본격 양산체제 돌입’ 등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래닛82는 주가가 1,650원에서 4만6,950원으로, 시가 총액은 200위에서 4위로 각각 치솟았으며 윤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차명 보유 주식 427만주를 팔아 3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2월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법 위반)도 적용했다. 윤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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