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관리비 부가세 면제 건의
입력1996-10-26 00:00:00
수정
1996.10.26 00:00:00
◎중소업체 “타 정부위임 사무와 형평성 위배” 주장중소업계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납부하고 있는 연수생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25일 중소업계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기협중앙회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연수생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다른 정부위임 업무와의 형평상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농협중앙회등 30개 정부위임업무 대행단체가 명시돼있으나 기협중앙회는 빠져있는 상태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송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이같은 형평성 잃은 정부의 조세지원과 관련, 법무부훈령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중소기업청고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실시되는 기협중앙회의 정부위탁대행업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