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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허위공시 혐의’ 중견 탤런트 남편 1심서 중형
입력2010-12-30 16:00:37
수정
2010.12.30 16:00:37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견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을 공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어비트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면서 “바이오 사업 등에 투자하겠다”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266억원을 끌어 모아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견씨도 남편이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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